<<에너지 절약을 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제품의 인증 규격>>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들의 규격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대기전력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1.에너지 효율 인증의 종류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예: 텔레비전 수상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3)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예: 모니터)
※ 위 각 종류별 해당되는 품목들은 규격이 업데이트되면 대기전력에서 에너지 소비효율이될 수도 있으므로,
규격을 항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신청 방법
1) 에너지 효율 인증을 시행하는 기관에 제품을 전달하여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2) 기관에서는 시험을 진행하고 성적서를 등록합니다.
3) 기업에서는 성적서를 에너지효율공단에 등록을 해줘야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등록합니다.
https://eep.energy.or.kr/report/report.aspx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효율 등급에 해당하는 품목은 에너지사용량 및 대기전력의 측정을 받아 측정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법적근거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eep.energy.or.kr
<한국에너지공단>
4) 기업에서는 우선 각 제품의 인증에 해당되는 인증(종류 3가지) 를 선택하여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 필자의 경우 공단의 업데이트나 보안의 문제(?)로 크롬, 익스플로우, Edge, 웨일 등 안되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브라우저 도전 후 되지 않는다면, 효율관리제도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5) 로그인 후 제품을 신규 추가하거나,
파생의 경우 만약, 단순 영업적 이유의 판매 모델명 추가이면 단순 파생의 이유로 등록된 기본 모델명 제품에서 파생
외관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이미지 사진 첨부 후 파생 등록 하면 됩니다.
6) 제품을 더 이상 발주 계획이 없다면 말소하면 됩니다.
※ 굳이 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7번 항목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7) 효율관리 기자재의 경우에는 판매실적 등록을 1년에 1번 3월 중까지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때, 생산량(국내),(수입), 판매량, 재고량 등을 등록을 해줘야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모델들이 쌓이다보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규격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 참고 부탁합니다.
https://eep.energy.or.kr/notice/list.aspx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eep.energy.or.kr